'25년 산업안전 분야 법 ·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.
2025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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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5년 산업안전 분야 법 ·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!
고용부가 2025년부터 이상기후, 스마트 안전장비 상용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전망입니다.
'25년 부터 변경되는 산업안전 분야 법 ·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.
■ 폭염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명확화
먼저 고용부는 ‘폭염’을 근로자의 건강 위험요인으로 명확히 지정했습니다.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등
근로자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.
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2일 ‘산업안전보건법’ 제39조제항1제7호를 신설해 사업주로 하여금 ‘폭염’ 등에 근로자가
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'를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.
개정 산안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전문가 및 노 · 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조치 방안을
마련할 예정입니다.
또한 고용부는 건설, 물류, 위생 등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심사 · 관리 강화
또한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과 인정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. 참고로 ‘위험성평가 인정’은
중소사업장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해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활동 수준을 심사해
인정하고, 산재보험료 감면 등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먼저 위험성평가 인정기준은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고, 위험요인 발굴 · 개선 및 근로자 참여에 대한 배점
또한 20%에서 25%로 강화된다.
이전에는 인정사업장의 20%만을 선정해 점검했으나, 올해부터 모든 인정사업장에 대해 인정기간 중 1회 이상
사후점검이 이뤄진다. 또 현장심사, 사후점검에서 개선이 지적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평균 19% 인상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가 개정돼 2013년 이후 직접적 요율 인상이 없었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
계상 요율이 올해부터 평균 19% 인상됩니다. 또 2025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· 임대비의 70%까지를
산업안전보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, 2026년에는 100%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.
아울러 고용부는 모든 연가 단가계약에 대해 총계약금액 2,0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했습니다.
■ 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 ‘자녀양육비’ 융자종류 신설
올해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 종류에 ‘자녀양육비’가 신설됩니다.
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가 자녀 1인당 500만원씩, 최대 1,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참고로 ‘산재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사업’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